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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료급여 임산부도 국민행복카드로 일반약 구매 가능

  • 강신국
  • 2023-09-25 19:31:02
  • 복지부, 지난 11일 관련규정 개정...건보 대상자와 동일 적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해 1월 임신, 출산 지원금 사용(국민행복카드)이 임산부의 약국 처방조제와 일반약 구입까지 가능해진 가운데, 의료급여 임신 출산까지 대상자가 확대됐다.

2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선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의료급여 대상자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대상 임산부도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세 미만 자녀(영아)의 약제·치료재료 구입은 처방된 경우만 가능하다.

즉 의료급여 대상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의 지원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다.

의료급여 임산부 관련 국민행복카드 사용대상 확대.
현재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하고 있다. 지원액은 단태아 100만 원, 쌍둥이 이상 일괄 140만원이다.

바우처 사용은 질병, 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구입은 안되고 의약품만 가능하다.

아울러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은 바우처 결제가 안되며 가족, 지인 등 제3자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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