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산부도 국민행복카드로 일반약 구매 가능
- 강신국
- 2023-09-25 19:31: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지난 11일 관련규정 개정...건보 대상자와 동일 적용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2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선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의료급여 대상자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대상 임산부도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세 미만 자녀(영아)의 약제·치료재료 구입은 처방된 경우만 가능하다.
즉 의료급여 대상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의 지원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다.

바우처 사용은 질병, 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구입은 안되고 의약품만 가능하다.
아울러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은 바우처 결제가 안되며 가족, 지인 등 제3자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2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3"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4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5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6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7[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8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9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10소외계층 돕는다더니 비급여 장사?…닥터나우 제휴영업 빈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