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공무원 공채시 출신대학 표기 차별"
- 정시욱
- 2007-03-07 18:04: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권위, 평등권 침해 개선 권고..."합리적 이유없다"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식약청 공무원 특별채용 응시원서에 학교 이름을 기재토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 식약청 연구직, 행정직 공무원 채용시 "석사학위 이상" 등의 채용공고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식약청이 공무원 특별채용 응시원서에 출신학교 이름을 기재토록 하고 지원자격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32)씨가 "식약청 직원을 특별채용할 때 학력을 기준으로 차별했다"는 진정건을 조사한 결과 자격증, 연구 근무경력 등 다른 응시 기준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학력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출신학교 이름을 응시원서에 기재하는 것은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하거나 배제하고 대학 서열에 대한 인사권자의 편견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적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다 같은 탈모약 아니다…차세대 기전 경쟁 본격화
- 232개 의대,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 안하면 면허취소
- 3UAE, 식약처 참조기관 인정…국내 허가로 UAE 등록 가능
- 4"한 달내 검사결과 제출"...항생제 불순물 리스크 재현
- 5부산 창고형 약국 "수도권 진출, 700평 약국 사실무근"
- 6'대형 L/O' 아이엠바이오, 상장 시동…시총 최대 3845억
- 7식약처 국장급 인사 임박…채규한 국장 보직 관심
- 8올해 약연상·약사금탑 수상자 10명은 누구?
- 9암환자 273만명 시대,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
- 10알테오젠, GSK 자회사에 신약 기술수출…계약금 295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