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사 할인·할증 고발사건 종결 처리
- 박찬하
- 2007-04-02 1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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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사항 아니라 사건 종결 처리했다" 밝혀
공정거래위원회가 I사 퇴직직원들이 고발한 할인·할증 문제와 관련, 최종 종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담담한 공정위 경쟁과 이유진 조사관은 2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접수한 할인·할증 문제가 우리과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종결처리 했다"고 밝혔다.
한편 I사 퇴직직원들은 지난달 14일 해당업체의 제품별 가격정책 리스트와 거래장, 거래처 명세서 등 증거자료들을 우편으로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송부한 바 있다.
이 신고서에는 I사가 도매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10%의 수금할인과 60%~200%에 이르는 할증을 제공한 증빙자료가 첨부됐으며 이틀후인 16일 경쟁과로 이첩됐었다.
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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