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영양·비타민제 선심성 처방 '심각'
- 최은택
- 2007-04-26 1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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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처방사례 소개...진찰없이 동일 처방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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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관이 동네주민의 요구로 영양제나 비타민제, 알부민 주사 등을 치료목적이 아닌 건강보조 목적으로 처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형병원의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별도의 진찰 없이 처방전을 동일하게 발급해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신규 공보의를 대상으로 실시할 교육자료 ‘요양급여비용 주요 착오청구 사항'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
26일 교육자료에 따르면 보건기관이 주민들을 위한 선심성 처방이나 약제를 허가사항이나 지침을 초과해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선심성 처방은 동네주민이나 보건소 직원의 부탁으로 받고 영양제나 비타민제, 골다공증약제, 알부민주사 등을 치료목적이 아닌 건강보조 목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본인부담금이 적은 것을 이용해 다른 대형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 받은 뒤, 보건소에서 진찰 없이 동일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환자 등 만성질환자가 감기로 내원한 경우 감기약제를 3일분씩 3회 처방하면서 고혈압약도 계속 처방전을 발급해 한달에 90일치가 처방된 사례도 소개됐다.
이와 함께 내시경검사 등으로 궤양이나 역류성식도염이 확인된 경우 사용이 가능한 ‘라메졸캅셀’을 위염에 소화성궤양용제나 관절증에 처방하는 등 효능·효과 범위를 초과하는 처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사례로는 상기도염에 골다공증치료제인 ‘칼리본연질캅셀’을 처방한 경우, 관절염에 항우울제인 ‘푸로작캅셀’을 일률 처방한 경우, 감기에 정신신경용제인 ‘유시락스정’을 처방한 경우, 상기도염에 항히스타민제인 ‘지르텍’을 처방한 경우 등이 거론됐다.
급여기준을 초과한 예로는 급성인두염에 진해거담제인 ‘비졸본’, ‘코스시럽에스', ’뮤코펙트정‘, ’리나치올시럽‘ 등 4종을 처방한 경우, 권태감·피로·식욕부진 상병에 비타민제인 ’액티온정‘, ‘삐콤정·주’ 등을 처방한 경우 등이 제시됐다.
또 ‘휴물리엔주’ 등을 1일 1회투약토록 처방하고 청구는 30회 투여로 잘못 기재하는 등 단순 오기에 의한 착오청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동시에 2개 이상 상병으로 방문시 각각 다른 날 방문한 것으로 청구하거나 의사의 진찰없이 물리치료만 실시하고 방문당 수가와 물리치료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등도 주요 착오청구 사례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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