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 연계, 물질·용도 특허에만 국한"
- 박찬하
- 2007-04-28 06:49: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맹호영 서기관 "제한적 조건, 다툼 많지 않을 것"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물질과 용도특허에 국한해 허가-특허를 연계하기로 한미FTA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특허분쟁 대상이 될 품목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나왔다.
복지부 한미자유무역협정팀 맹호영 서기관은 2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제법특허나 포장특허 등 다국적사들이 에비그리닝 전략으로 많이 사용하는 세부특허는 제외하고 물질과 용도특허에 국한해서만 허가-특허를 연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맹 서기관은 "물질과 용도특허는 특허범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특허권자와 제네릭사간 특허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낮다"며 "제한적 조건 하에 허가-특허가 연계되기 때문에 다툼의 대상이 될 품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네릭 업체의 허가절차 자체를 보류할 것인지, 허가는 진행하되 시판만 보류시키는 조건부 허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라며 "미국과 달리 국내법상으로는 특허기간 중이라하더라도 제네릭 허가신청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절차를 잣대로 삼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허가-특허 연계절차 도입에 따른 퍼스트제네릭 우대정책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맹 서기관은 "허가-특허가 연계되는 대신 특허권자의 부실특허를 깬 퍼스트제네릭 업체의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복지부 내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이같은 정책이 도입돼야 후발 제네릭 업체들의 무임승차를 막고 국내업체들의 연구의욕도 고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처럼 독점기간을 부여할 것인지, 보험약가 협상시 우대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급했다.
|용어| 에버그리닝 전략? 특허권자들이 물질특허 만료 전 추가로 세부 특허를 등록함으로써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제법특허나 부가염 특허 등이 많이 활용된다.
관련기사
-
허가·특허연계시 1st 제네릭 우대정책 필요
2007-04-18 12:28
-
"특허·허가연계, 특허심판원 심판절차 활용"
2007-04-18 06:0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5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6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7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8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9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