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 해당"
- 데일리팜
- 2007-04-27 00:58: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 고유권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김 모(32)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 권한으로 헌재가 판단할 문제가 이나다"라고 밝혔다.
문신예술가인 김 씨는 지난 2003년 6월 병역기피사범 단속 과정에서 문신을 새겨준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된 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법원은 "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
데일리팜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7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8'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9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10"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