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약사 징역비율은 49%, 의사는 29%…솜방망이 처벌
- 이탁순
- 2023-10-18 09:16: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춘숙 의원 "가담자 처벌 강화돼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개설명의자 형사처벌 현황(2004~2023년)'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가 약사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각각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제33조제2항)상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제87조)이며, 약사법(제20조제1항)상 가담 약사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듯 처벌규정상 최고형량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사보다 2배 강하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 위반)에 대한 판결(582건) 중 징역형 비율은 29.04%(169건), 가담 약사(약사법 제20조제1항)에 대한 판결(162건) 중 징역형 비율은 49.38%(80건)였다.
가담 약사의 징역형 비율이 의사의 1.7배에 달하는 것인데, 처벌규정상 최고형량은 이와 반대로 의사가 약사의 2배인 점을 감안하면,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가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불법개설기관 개설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기준 43%로 설정되면 위탁 제네릭 약가 24% ↓
- 2"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3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4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
- 5한미그룹, 새 전문경영인체제 가동…대주주 갈등 수면 아래로
- 6"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 7제주도에 문연 창고형 약국들 매출 부진에 '고전'
- 8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약 배송으로 의료 공백 메운다
- 9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 10"약국서 약 덜 줬다"…장기처방, 약국-환자 분쟁 불씨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