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의약품 2010년 3월부터 CTD 적용
- 가인호
- 2007-05-01 12:24: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의약품 등 기시법 개정 입안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009년부터 의약품 허가 신청 시 CTD(국제 공통문서)가 전격 도입되는 가운데 자료제출의약품의 경우 2010년 3월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 기시법 개정안을 30일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부터 의약품 국제조화회의(ICH) 국제공통문서(CTD) 서식에 적합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중 신약의 경우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자료제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인 경우 2010년 3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전자문서 제출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의 기재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서 검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중복내용은 삭제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5월 21일 까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7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