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환자 21명, 성모병원에 4억 환급소송
- 최은택
- 2007-05-04 15:59: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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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환급결정액 돌려달라"...50명 10억 추가소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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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성모병원이 백혈병환자에게 과다징수한 진료비를 환불하라는 심평원의 결정통보를 받고도 급여환자에게 환급해주지 않고 있어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백혈병환우회(회장 안기종·이하 환우회)는 건강보험환자와 달리 환불요청제도가 없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환불을 거부, 21명이 가톨릭성모병원을 상대로 4억원을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또 ‘여의도성모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 해결을 위한 백혈병 환자가족 대책위원회’를 구성, 이달 중 50명이 추가로 10억원 규모의 반환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같이 백혈병환자와 환자가족이 대책위까지 구성하면서 줄소송에 나선 것은 진료비 과당청구로 환불 결정된 금액을 병원 측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환우회의 주장.
환우회에 따르면 진료비확인요청을 통해 심평원이 진료비 환급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 기간(3개월)이 경과한 뒤부터 건강보험환자는 공단을 통해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환불요청제도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환자는 환불요청제도가 없어서 병원이 환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이용해 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동안 1차 6명 1억1,005만원, 2차 15명 2억9,506만원 등 21명의 의료급여환자가 성모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부는 이 같은 불합리를 바로잡기기 위해 지난해 12월28일 의료급여법을 개정, 지난 3월29일부터 급여환자에게도 환불요청제도를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개정법률이 소급적용이 안되면서 법 시행 이전에 환급결정을 받은 50명이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환우회 측은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과다 징수해 환급결정을 통보받고도 사과는커녕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환급을 거부하는 성모병원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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