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백혈병진료비 심사기준 개선 건의
- 류장훈
- 2007-05-10 09:43: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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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복지부에 의견 제출...전부 급여 또는 비급여 인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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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이 진료비 환급사태가 빚어졌던 백혈병 환자 진료 기준과 관련, 진료비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급여화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현실상 치료중 환자 개인별 경과상 발생하는 편차는 어느 정도 용인돼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해 발생한 백혈병 환자 진료비 환급사태와 관련 ‘백혈병 진료비 환급에 있어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근거중심 의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이같이 건의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협조를 구했다.
병원협회는 백혈병 환자 진료비 환급 사태와 관련 의사협회 및 의학회 등과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의학회를 중심으로 비급여-본인부담사례 가운데 진료행위에 대한 근거중심 자료를 종합해 세부적인 개선의견을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병협은 진료비 환급 사태가 건강보험정책상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해당 진료비심사기준을 의료현실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개정해 급여화하거나 비급여 진료로 인정해 줌으로써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호소했다.
관련학회 전문의학자들을 중심으로 마련된 이번 의견서는 먼저 ‘치료중 환자의 질병 경과상 개인편차로 인해 용인돼야 할 부분’에서 ▲B형 간염 보균 혈액질환자에 라미뷰딘 예방적 투여 ▲말초조혈모세포 채집 후 부족한 조혈모세포 용량 보충을 위한 추가 골수 조혈모세포 채취 등 5개 진료행위를 꼽았다.
또한 ‘보험급여를 위한 심사기준 또는 고시에 정한 평균진료 기준으로는 최적에 도달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혈액질환자의 이식 및 항암치료 기간 동안의 총정맥영양공급 ▲혈장교환 ▲혈전미세혈관병증시 혈소판 수혈 ▲혈액제제 수혈 ▲과립구 수혈 ▲카디옥산 ▲Eglandin 등 9개 행위를 꼽았다.
이와함께 이 두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성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서 구제항암화학요법, 1차 재배도스 사용, 관해 후 공고요법시 mitoxantrone 사용 ▲혈구탐식증 환자에서 치료약제인 etopside, cyclosporin, IVIG 사용 ▲항구토제 사용 ▲위궤양치료제 사용 ▲solucortef 사용 등 13개 행위를 지적했다.
아울러 이 밖의 부분으로는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FLANG regimen, 혈액응고지표검사 및 혈청 EBV 검사 등을 개선대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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