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세부전문의 명칭 남발에 경고
- 류장훈
- 2007-05-10 11:12: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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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질관리·모학회 분열 등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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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학회에서 의료법에서 정한 26개 전문과목의 전문의 이외에 임의로 ‘인정의’, ‘인증의’,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등의 명칭으로 의사의 추가적 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학회가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회(회장 김건상)는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세부전문의제도인증위원회와 함께 10일 ‘세부전문의 제도 및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명칭 남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의학회의 인증을 받지 않은 세부전문의 도입 추세가 자격증 남발의 경향마저 보여지고 있다”며 “전국의 회원과 회원학회에서는 대한의학회의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절차를 따라야 하고 절차에 따르지 않는 모든 세부전문의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학회는 2001년 12월 11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내과학회의 9개 세부전문분야, 대한소아과학회의 9개 세부전문분야, 대한수부외과학회의 세부전문분야만을 인정하고 있다.
의학회는 추가적 자격인증이 해당 세부전문분야 학문의 발전에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의 명칭 남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학회는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취득된 26개 전문과목과 달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증에 대한 객관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규명하고 “수련 및 자격의 질 관리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한의학회에서 인증받은 세부전문의 자격으로 오해되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명칭이 상업적으로 사용돼 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를 방치할 경우 수많은 유사 세부전문의가 생길 위험이 있고, 또한 용어의 쓰임새에 있어 기존의 전문의 및 세부전문의와 오인 및 혼동이 야기돼 전문가인 의사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제도는 자칫 모학회의 분열과 회원간의 반목을 초래해 인접학문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방해해 오히려 학문의 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역행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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