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약사, 3층 병원자리 약국입점 원천봉쇄
- 강신국
- 2007-06-05 1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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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소재 K상가 분란...법원, K약사 가처분신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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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K상가. 이 건물 3층에는 치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피부비뇨기과, 재활의학과가 밀집돼 있다.
이 중 치과 자리가 ‘피부관리실’로 업종이 변경됐고 병원장이 산부인과 자리를 분할해 약국개설을 시도하자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1층 약사는 보건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받아드려졌고 법원에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방어 전략에 들어갔다.
하지만 3층 원장은 병원의 남는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약국 입점장소 이용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1층 약사의 가처분 신청에 맞섰다.
결국 법원은 3층에 약국이 개설됐을 경우 채권자(약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약사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최근 상가 주인인 L씨와 K약사가 3층 원장인 L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렸다.
법원은 "당초 3층 의원자리를 분양받은 사람들도 분양계약에서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상가를 매수한 채무자(3층 원장)도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채무자(3층 원장)가 이 사건 상가의 업종을 약국을 변경하기 위해 K건설과 협의를 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약국영업을 하려고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가 약국을 개설해 영업을 계속할 경우 채권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채권자의 간접강제 결정 신청은 기각했다. 즉 추후 채무자가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게 이유다.
이번 판결에서 채권자측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광고 등 약국개설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도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며 "법원도 3층에 약국개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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