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관리위반 의원·약국 15곳 적발
- 박찬하
- 2007-06-07 09:29: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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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134곳 대상 조사...하반기 특별점검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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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의 식욕억제제 단속결과, 15개 의원 및 약국이 적발됐다.
식약청이 7일 발표한 '향정신성의약품(식욕억제제) 취급자 점검결과'에 따르면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조제행위 등으로 관련법령을 위반한 의원 및 약국 15개소를 적발됐다.
식약청의 이번 지도·점검은 식욕억제제 사용량이 많거나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된 1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중 15개 업소에서 21건의 위반내용이 나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의사가 처방전 없이 향정약 조제·교부(3건) ▲마약류 관리대장 미작성, 허위기재(8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4건) ▲기타 향정약 재고량 차이, 보관방법 부적정(6건) 등이다.
적발된 업소는 의원 7곳, 약국 8곳 등이며 식약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각각 고발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여전히 일부 의원과 약국에서 식욕억제제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올 하반기 중에 기획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005년에도 식욕억제제에 대한 단속을 벌여 59개소를 적발했으며, 같은해 11월 8일자로 4주 이내 사용과 타 식욕억제제와의 병용투여 금지 등 허가사항을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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