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프리그렐' 약가 재심의 미뤄질 듯
- 박동준
- 2007-06-15 06: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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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재평가 기간 후 논의"...내달 약제급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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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 결정을 받은 종근당의 개량신약 ' 프리그렐(성분명 클로피도그렐 레지네이트)'에 대한 보험약가 재심의가 다음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에서 비급여 결정이 내려진 종근당 '프리그렐'은 재평가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달 중에나 재논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비급여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30일의 재평가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근당이 추가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달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프리그렐에 대한 재평가 논의 계획은 없다"며 "종근당측에서는 이달 재평가를 바라겠지만 약제급여평가위 열리는 15일까지도 여전히 재평가 기간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비급여 판정을 받은 신약 역시 30일의 재평가 기간을 거친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 온 원칙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처럼 4년이 넘는 개발기간을 거친 개량신약이 비급여 결정을 받은데 이어 재평가까지 한달이 늦춰지면서 가격을 인하한 자료까지 제출한 종근당으로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더욱이 프리그렐 비급여 결정 이후 국내 개량신약 개발 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는 등 제약계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비급여 결정 직후 종근당 관계자는 "15일에 열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심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실제로 프리그렐에 대한 비급여 결정에 비용효과성이 낮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종근당은 가격을 인하해 자료를 제출한 데 이어 다시 추가 자료까지 제출하는 등 이달 재평가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재평가 자료는 이미 제출됐지만 이달 위원회 심의안건이 이미 통보된 상황에서 종근당이 추가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내달 프리그렐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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