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 규정에 탑토마이신항 등 추가
- 박찬하
- 2007-06-20 19:36: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개정안 입안예고...내달 8일까지 의견제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식약청은 20일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입안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답토마이신'항, '주사용 답토마이신'항, '타이제사이클린'항, '주사용 타이제사이클린'항을 신설하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중 의약품 각조를 개정해 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7월 8일까지며 식약청 항생항암의약품팀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 380-1713~1714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3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6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7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8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 9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10의약품 공공성 Vs 플랫폼 혁신...닥터나우 도매금지법 향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