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0개 의료기기 신고절차 책자 발간
- 박찬하
- 2007-07-02 17:18: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허가심사제도 개선방안 일환...시력보정용안경렌즈 등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식약청 의료기기본부는 의료기기 허가심사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길라잡이는 10개 다빈도 신고 대상제품에 대한 신고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의료기기 품목신고 절차, 구비서류 등을 소개하고 있다.
10개 다빈도 신고 대상제품은 시력보정용안경렌즈, 수술용기구,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 의료용겸자(수동식), 부목, 탄력밴드, 의료용개창기구(수동식), 의료용핸드피스, 의료용 프로브, 내시경용기구 등이다.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2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3"미래 먹거리 잡아라"…M&A로 보는 글로벌 R&D 방향성
- 4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5"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6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성큼'…K-신약 흥행 시험대
- 7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8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9"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의 호흡기 위생 습관
- 10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