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형 혈당측정기·콘돔 신고없이 판매
- 강신국
- 2007-07-06 10:55: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면제 대상품목 신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가전제품에 결합돼 있는 혈당측정기와 콘돔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취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 기능이 포함돼 있거나 결합돼 사용되는 혈당측정기는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다. 콘돔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복지부는 가전제품 등에 결합된 혈당측정기 구입 및 사용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의료기기 판매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내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운전위험·금지약물 리스트 논란?
- 2약국 58평+H&B 1000평…청량리 드럭스토어 가보니
- 3탈모약 피나스테리드, 성기능 장애 따른 자살 충동 경고
- 4약국 의약품 판매액 18.4조...어떤 약물이 많이 팔렸나
- 5운전주의·금지 한눈에…굿팜 AI 차트 약국 시스템 선보여
- 6"졸음주의 스탬프 찍어주세요" 강서구약, 전회원에 배포
- 7유통협회, 대웅 앞 1인시위…“거점도매 전면철회 때까지”
- 8일동제약, R&D 본부장에 박재홍 전 동아ST 사장 선임
- 9거점도매 시위에…대웅 “협력 기반 유통 혁신 모델” 반박
- 10동물병원 프로포폴 불법판매…"동물약 분업 실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