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형 혈당측정기·콘돔 신고없이 판매
- 강신국
- 2007-07-06 10:55: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면제 대상품목 신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가전제품에 결합돼 있는 혈당측정기와 콘돔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취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 기능이 포함돼 있거나 결합돼 사용되는 혈당측정기는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다. 콘돔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복지부는 가전제품 등에 결합된 혈당측정기 구입 및 사용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의료기기 판매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2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3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4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5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6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7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 8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9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10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