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 직거래 금지위반 제약, 처분 정당"
- 최은택
- 2007-07-09 09:11: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약사법시행규칙 합헌...원고패소 판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청이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제약사에게 내린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부 부장판사)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직거래 금지조항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 12곳이 제기한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품을 공급할 때 도매업체를 경유하도록 한 약사법시행규칙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규정은 합헌이며, 행정제제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한미·경동·한림·삼진·서울·세종·유니온·제일(제약)·일화·바이넥스·대원·파마킹 등 12개 제약사는 지난해 직거래 금지규정은 사적자치와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식약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시총 1위 찍고 급락…박사 1명 R&D '신뢰 흔들'
- 2내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운전위험·금지약물 리스트 논란?
- 3약국 58평+H&B 1000평…청량리 드럭스토어 가보니
- 4"비닐봉투 부족"…소모품 대란에 약국 장바구니 캠페인 등장
- 5탈모약 피나스테리드, 성기능 장애 따른 자살 충동 경고
- 6약국 의약품 판매액 18.4조...어떤 약물이 많이 팔렸나
- 7이행명, 40년 경영 내려놨다…'명인, 전문경영 2막 연다'
- 8운전주의·금지 한눈에…굿팜 AI 차트 약국 시스템 선보여
- 9수백억 M&A와 지분 투자…녹십자홀딩스, 자회사 지원 활발
- 10유통협회, 대웅 앞 1인시위…“거점도매 전면철회 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