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 사면 요청
- 류장훈
- 2007-07-24 11:07: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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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법무부에 광복절 사면 건의..."분업은 실패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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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오는 8월 15일 광복 62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대사면에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을 포함시켜 줄 것을 청와대와 법무부에 건의했다.
김재정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약분업 반대 투쟁을 주도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6년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처분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다.
특히 김·한 전 회장은 지난 해 대규모 성탄절 특별사면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의협은 건의문에서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은 의약분업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국민들에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인정할 만큼 실패한 정책으로 입증됐다"며, "특히 약사법 개정 파동 및 국민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을 야기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큰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나, 2000년 의약분업이 갖는 총체적 의미와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의 사회공헌 정도에 비춰볼 때 대법원의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법을 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한 형집행을 성실히 받고 있는 점 ▲지금까지 수많은 시민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각종 사회공헌단체활동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한 점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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