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 직구 가짜 임신진단테스트기 반입 차단
- 이혜경
- 2023-10-30 10:26: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시를 확인 후 사용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문제가 된 가짜 임신진단테스트기가 해외 직구로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관세청과 함께 협업해 중점 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임신진단테스트기는 수정 후 약 7~10일 후부터 분비되는 융모성 성선자극호르몬을 소변에서 확인해 임신 여부를 알려주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제품 구매 시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필요시 인증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가 인증한 ‘임신진단테스트기’만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에게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2A급 입지 4·19혁명기념도서관 약국 임대 비위 '일파만파'
- 3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4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 5"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6"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7부산 연제구약, 김희정 의원에 기형적 약국 제도 보완 요청
- 8메나리니, 협십증치료제 '라넥사' 허가 취하…시장 진입 포기
- 9"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10미 약가압박의 시대…"K-시밀러, 제너러스 모델 참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