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 국회통과 임박...의료계 '비상'
- 강신국
- 2007-09-08 06:30: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복지위, 11일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1차 전체회의에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48개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두고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및 보상기금도 두지 않기로 하는 등 의료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쪽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즉 의료사고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의 결론이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전신인 열리우리당에서도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어 한나라당의 반발만 없다면 무난하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무려 18년을 끌어온 법안이라 대선과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도 이래저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즉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의협과 병협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의협과 병협은 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접촉하며 법안 통과 저지에 회세를 집중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의사의 소신진료에 위해가 되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며 "국민건강에 엄청난 폐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관련기사
-
"의료사고법은 변호사 먹여살리는 법안"
2007-09-08 21:19:11
-
범의료단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폐기 공조
2007-09-07 17:33:59
-
의료사고 과실 입증책임 결국 '의사' 에게
2007-08-30 06:51:4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 6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7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8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9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 10선우팜 조병민 부사장, 대표이사 승진...2세 경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