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랜딩비·기부금·회식비 등 전방위 조사"
- 강신국
- 2007-09-19 14:23: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정위, 10~11월 조사결과 발표...PMS 등 개선책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 리베이트 외에도 의약품 도매업체 유통 비리도 조사한 것으로 확인돼 의약품 유통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제약업계의 불공정 관행 등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심의를 통해 법위반 여부를 판단, 오는 10~11월 위반사업자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시판 후 조사(PMS), 실거래가 상환제도 등 제약산업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대상은 국내 제약사 11곳, 다국적 제약회사 6곳, 의약품 도매업체 6곳 등으로 ▲리베이트 제공이나 랜딩비·기부금·회식비 제공 등 부당고객유인행위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제품에 비표 등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의약품도매상·약국 등이 보험약가 이하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도 조사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공정위는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해 소명기회를 갖는 등 조사결과 발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4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5'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6"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7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8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9'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10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