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 복제배아연구, 제한된 범위서 가능
- 강신국
- 2007-09-26 19:21: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달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체세포 복제배아연구를 제한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체세포핵 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범위를 규정한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중 공포,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희귀·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위해 체세포핵이식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종류·대상·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시 수정되지 않아 폐기예정이거나 적출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 요건을 정한 것이다.
또한 일부 유전자 검사기관들이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를 무분별하게 실시, 유전자검사가 남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금지·제한되는 유전자 검사의 종류도 지정했다.
복집 관계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이 정해짐으로써 생명과학 연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그룹,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영입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6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7[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8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9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 10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