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157곳, 직거래위반·생동조작 소송중
- 가인호
- 2007-10-15 06: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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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2007년 행정소송 분석…총 50건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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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직거래로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제약사 16곳과 생동조작으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제약사 141곳 등이 현재 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식약청이 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식약청 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제약사 등에서 총 50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9월 현재 39건이 진행중에 있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소송건수는 역시 생동성시험조작에 따른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 취소소송으로 나타났다.
생동조작으로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제약사는 총 141곳으로 앞으로 선고가 예정돼 있는 소송건수만 약 20여건이 넘는다.
이중 동아제약이 10일 식약청을 상대로 첫 승소를 한 가운데, 다음주 신풍제약, 및 한국콜마 등 4곳, 11월 7일 동구제약 등 5개사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종병 직거래 위반에 따른 판매업무정지 취소 소송의 경우 소송건수는 3건, 취소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16개사로 집계됐다.
의약품 도매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종합병원에 직접 의약품을 판매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16개 제약사는 지난해 9월 각각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진행중에 있다.
이밖에 함량시험부적합에 따른 품목허가 취소 소송 2건이 제기된 가운데 1곳은 소취하했으며, 1건은 진행중이다.
또한 최근 생동시험조작관련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식약청이 패소한 바 있다.
한편 생동조작과 관련한 소송결과는 이달부터 줄줄이 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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