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치협, 2%후반대 수가인상 잠정 합의
- 박동준
- 2007-10-16 15: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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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진 가계약 성사…협회장 최종 승인 절차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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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가 2% 후반대 수가인상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올해 처음으로 건강보험공단과 펼쳐진 의약단체별 유형별 수가계약의 스타트를 끊었다.
이번 합의는 공단과 협회의 실무진 사이에서 이루어진 가계약의 성격으로 협회장의 최종 승인절차가 남아있지만 최종 계약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의협과 치협 협상팀은 공단 실무진과 2% 후반대로 내년도 수가 인상폭에 대한 의견조율을 마치고 협회장 승인 등 내부 절차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계약을 통해 한의협 등은 기존 협회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의 부속합의를 계약서에 명시토록 공단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 관계자는 "협회 내부 승인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최종 타결이라는 표현에는 무리가 있지만 실무진 선에서 내년도 수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최종 계약은 실무진의 손을 떠났다"면서도 "어렵게 이뤄낸 합의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의협 관계자 역시 "내부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 계약체결이라는 표현은 유보하고 싶다"면서도 "최종 계약이 목전에 왔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협회의 이러한 반응은 실무진 사이의 합의가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장의 최종 승인 등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 타결 등의 표현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 역시 한의협과 치협 협회장의 승인까지 가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계약이 이뤄졌으며 변동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한의협과 치협 협상팀과 내년도 수가에 대한 실무진 가계약 성격의 합의를 도출했다"며 "협회별로 내부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계약에서는 협회별로 기존에 요청이 있었던 일부 사안에 대한 부대합의가 명시됐다"고 밝혔다.
한편 협상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여전히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단체들 사이에서는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급들 간의 물밑 접촉도 활발해져 기존 일정에 없던 병협이 오늘 오후 9시 공식적인 수가협상을 다시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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