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생동조작 576품목 내달 5일 공개
- 류장훈
- 2007-10-31 16:12: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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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 존중, 공개결정"…의협에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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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시험 조작과 관련한 자료 미확보·검토불가 576품목에 대한 관련정보가 내달 5일 공개된다." RN "
대한의사협회는 식약청이 지난 5일 있었던 행정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취지를 존중해 생동성시험자료 조작 관련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품목에 대한 관련정보를 11월 5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식약청으로부터 회신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은 의협에 회신한 공문에서 "법원의 판결 및 판결취지를 존중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동법 제13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의거해 관련정보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식약청은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성분명 처방 부당성의 관련 근거로 삼고 있는 생동성 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성분명 처방 저지 움직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11월 5일 공개될 관련정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생동성시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생동성시험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생동성시험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제4행정부)은 의협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생동성시험자료 조작관련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576개) 리스트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의협은 생동성시험자료 조작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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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자료미제출 576품목 공개" 판결
2007-10-0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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