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판매량 초과 약제비 환수 도입을"
- 한승우
- 2007-11-15 08:15: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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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경 교수, '약제비환급-단계적 참조가격제'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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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는 15일 열리는 ‘제21회 약의날’ 행사 일환으로 진행되는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현황과 향후 과제’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RN
이 교수는 발표문에서 “적정 소비수준으로 판단되는 예상판매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기등재가를 인하하거나 환급시킬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약회사가 약가인하방식보다 이를 상대적으로 선호해 제도 도입이 보다 용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환수 금액은 저가약과의 차이를 반납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을 전액 반납하는 등 사용량에 연동해 다양한 반납제도 실시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약효군별 목표치에 대한 계약 내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성분별 참조가격제와 일부 동일약효군에 대한 참조가격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참조가격제는 값싼 대체재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 도덕적 해이로 인해 값비싼 약물을 선택해 발생하는 후생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참조가격제 도입시 발생하는 주요 쟁점사항을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 및 정보 제공 ▲의사들의 저가약 처방 유인 동기 마련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을 꼽았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참조가격제의 성공여부는 의사들이 우수한 저가약으로 처방할 수 있는 유인 동기가 필요하다”면서 “의약계가 효과가 우수한 저가약품을 처방·조제시 재정적 인센티브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가격 및 적응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의약품 선택을 의사에게 의존할 경우, 환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환자에 대한 의약품 선택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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