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신규상가 분양시, 부가세 환급 주의"
- 한승우
- 2007-11-23 12:45: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조언…자가경영 약국 해당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자가 약국경영을 목적으로 신규 상가를 분양 받을 때는 ‘부가가치세’ 환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가세 10%를 모두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매약매출비율’ 만큼만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23일 “자가 경영하는 약국의 경우, 신규상가 분양시 발생한 10%의 부가세는 ‘매약매출비율’ 만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세무사에 따르면 약국에서 일어나는 매출은 크게 ‘매약과 조제’로, 매약은 과세 대상인 반면 조제는 면세 대상이다.
예컨대, 매약과 조제 비율이 20:80인 약국에서, 상가 분양시 부가세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면 매약매출분인 200만원만 환급을 받게 된다는 것.
또한 추후에는 건물 감가상각 비율을 고려한 세금을 책정하는 만큼, 자가 경영을 목적으로 분양 받을 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때문에 김 세무사는 상가 분양시 약국 개설자 명의로 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배우자 명의로 받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라고 귀뜸한다.
부부간 임대차 계약을 맺어, 개설자가 배우자에게 임대 형식을 갖추면 부가세 환급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높으면 부동산 임대 소득세에 대한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또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김 세무사는 “이는 신규 상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분양 받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이미 지어진 상가를 구입하거나, 임대형식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부가세 환급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상가 취득시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계는 매매 가액의 4.6%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3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4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5아주대 약대, 첫 홈커밍데이…초대 동문회장에 최태진 약사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창고형약국 규제 복지부령 국무조정실서 6개월째 '낮잠'
- 8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9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 10'리브리반트', 고형암 공략 속도…대장·두경부암서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