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폐업병원 등 마약류 관리·점검 강화
- 이혜경
- 2023-11-10 11: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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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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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폐업 시 재고 의료용 마약류를 & 65378;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5379;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사용 후 폐기량을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감사원에서 조치 요구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후 폐기량을 거짓으로 보고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5개소)에 대해 식약처는 이미 수사·행정처분 의뢰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중 프로포폴 사용 후 폐기량을 전혀 없는 것으로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을 포함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0개소를 선정하고 기획점검(9.5.~9.18.)을 실시해 적발한 4개소를 수사·행정처분 의뢰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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