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경대, 국립의대 신설 추진…공공복무 조항 포함
- 이정환
- 2023-11-16 12: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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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인구 최대 경기도, 국립의대 없고 의사 부족"
- 공공복무 의사, 경기도 내 개원 시 융자금·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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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의료과정 선발자는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며, 의무복무 시 우선 채용과 함께 경기도 내 병원 개원 지원금을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15일 최혜영 의원은 한경국립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공표, 전국 의대 신설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의대 특별법이 추가된 셈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과 고령화 등으로 국내 의료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1362만명인데도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전국 평균 2.2명에 미치지 못하는 1.8명에 그치는 데다, 인구 대비 의대정원 수는 의대 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하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 내 시군구 별 활동의사수 편차도 심각해 성남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가 3.61명인데 반해 과천은 0.71명으로 5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 의원은 경기도 내 사립대 의대 3곳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립대 의대는 단 한 곳도 없어 감염병 대응이나 응급환자, 중증질환자를 위한 양질의 필수·공공의료서비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인 한경대에 의대를 설치하는 법안을 냈다.
아울러 한경대의대에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한경대의대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국가는 한경의대 시설·설비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교육과정 수립·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
한경의대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는 조항도 담겼다.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경기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또 의무복무 의사를 지원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한 의사는 우선 채용 등 필요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경기도 내 병원 개원 시 융자 등 보조금 지원과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등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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