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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약, 각국 엇갈린 '리피토' 판결 촉각

  • 최은택
  • 2008-03-26 12:40:12
  • 캐나다 항소심서 란박시 패소···"이성체 특허 침해"

워너램버트캄퍼니와 ‘ 리피토’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법원이 잇따라 제네릭사에 패소판결을 내리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외신보도에 따르면 ‘리피토’ 제네릭 개발사인 란박시가 미국과 영국에 이어 지난달 네덜란드 항소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또 최근에는 캐나다 연방법원도 원심을 깨고 ‘리피토’의 특허권을 인정, 제네릭 발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네덜란드와 영국, 미국의 판결은 한국과 상황이 달라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들 나라의 경우 아토르바스타틴의 원천특허를 무효화 하는 것이 쟁점이어서 한국의 특허분쟁과는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다.

하지만 캐나다 항소심은 한국처럼 후속특허인 아토르바스타틴의 이성체의 특허무효 여부가 쟁점이라는 점에서 국내 특허법원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도 한국 상황과 유사한 분쟁에서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준 해외판결이 나오자 무척 반기는 눈치다.

국내 제약사 한 특허담당자는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이나 특허법원이 에버그리닝 전략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캐나다 항소법원의 판결이 부담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런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특허법원은 지난 1월 플라빅스 이성체와 염기특허를 부정하는 세계 최초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해외법원의 태도가 아니라 특허를 무효화 할 완벽한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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