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12:30:17 기준
  • 미국
  • 주식
  • 규제
  • 허가
  • 약가인하
  • 대웅
  • 2026년
  • 제약
  • 비만 치료제
  • 상장

크레스토·리바로 '급여제한' 유보키로

  • 최은택
  • 2008-04-25 17:01:17
  • 급여평가위, 다른 스타틴 약물 인하율 내주 서면결정

'토파맥스', 간질 급여-편두통 100/100 전환

고지혈증치료제 ‘ 크레스토’와 ‘ 리바로’의 급여제한 결정이 일단 유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리피토’ 등 다른 스타틴 계열 약제의 인하율은 내주 서면결의를 통해 결정된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여평가위)는 25일 정기회의를 열고 기등재의약품 재평가에 대해 이 같이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여평가위는 먼저 심평원이 ‘급여제한’ 대상으로 평가한 ‘크레스토’와 ‘리바로’에 대한 심의를 유보하기로 했다.

급여를 제한하거나 적정한 수준에서 약가를 자진인하 할 경우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취지라는 게 급여평가위 관계자의 설명.

이에 따라 두 품목에 대한 심의는 다음회의에서 재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급여평가위는 또 약가인하 대상으로 분류된 다른 스타틴 계열 약물에 대해서는 심평원 검토안을 대부분 수용키로 했지만, 최종 결정은 내주 서면결의를 통해 실시키로 했다.

급여평가위는 이와 함께 고지혈증치료제와 함께 시범평가를 진행한 편두통약 중 GSK ‘나라믹’과 아스트라제네카 ‘조믹’의 경우 제약사가 제출한 가격대로 약가를 인하시키기로 했다.

또 얀센의 ‘ 토파맥스’에 대해서도 편두통 사용분을 100/100으로 전환시키기기로 한 기존 결정을 그대로 인용키로 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약제별 효과는 사망률 감소 등 심혈관계 예방효과를 주지표로 사용했다"면서 "일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다음 주 중 서면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어 "최종 결정된 평가결과는 10일 이내에 해당 제약사에 개별 통보된다"면서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 이후 30일 이내에 재평가 요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아울러 "47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향후 2011년까지 지속적인 평가가 추진될 예정이며, 이러한 평가를 통해 효과 좋은 약을 적정한 비용에 보험급여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목록정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