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도 소아약 국가필수약 지정 추진…정부 논의 착수
- 김지은
- 2023-11-23 17:18: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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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소위 품절약 대응차원…전체회의서 결정
-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 추진 방향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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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 중에는 현재 수급 불안정이 심각한 항생제, 시럽제 등 다빈도 소아용의약품 등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안건은 다음 달 초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서 최종 추진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확대 방침은 코로나19 확산을 시작으로 다빈도, 필수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가 진행 중인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확대에 대한 추진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협의체는 지난 8월 열린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정부는 수급 의약품 부족 대응 절차 중 하나로 소아용 의약품에 대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추진을 언급했다.
협의체는 당시 소아의약품 등 다빈도 사용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주문생산 품목 조정, 확대, 지원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보건의료계에서는 소아용 의약품 등 품절약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는 국가필수약 지정에는 공감하지만, 국가필수약 지정이 당장의 의약품 수급 불균형 해결에 실익이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품절 의약품 문제에 대한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개입하면 시장 상황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필수의약품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것을 감안하면, 단순 지정 품목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가 실효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인프라 구축 등이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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