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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중 직원이 자료 감춰도 의사 책임"

  • 박동준
  • 2008-05-03 06:46:56
  • 복지부, A의원 1년 업무정지 '철퇴'…법원도 적법성 인정

현지조사 과정에서 간호사 등 직원이 조사 회피를 목적으로 수납대장 등 관련 자료를 은닉했다고 하더라도 개설자인 의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정소송 사례집’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실사 회피 등으로 업무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은 A의원 백모 의사가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지난 2006년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은 A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혐의가 포착돼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받는 요양기관이 조사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법 시행령 61조에 근거해 형사고발을 통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별도로 최대 1년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해지고 있다.

이에 백모 의사는 전임 간호조무사가 수납대장을 창고에 감춰 본인이나 후임 간호조무사가 찾기 못해 제출하지 못했을 뿐 고의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다.

또한 건강보험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1년이라는 최고 행저처분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폐업이나 다름없는 과중한 처분이라는 것이 백모 의사의 주장이었다.

A의원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현지조사 직원들이 현장에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직원이 몰래 감추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고 반박했다.

특히 본인부다금 수납대장은 요양기관이 허위, 과다 본인부담금 징수를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요구 시에는 항상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비록 요양기관의 직원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보존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요양기관 개설자는 위반행위의 인지 유무를 떠나 행정책임을 져야한다고 못박았다.

법원은 또한 A의원이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이 실제 공단에 청구한 수진자들의 내역과 불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1년의 업무정지 역시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요양기관 직원들이 수납대장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는 직원들의 위반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해서 다르게 볼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의원이 소송 중에 제출한 수납대장에는 같은 기간 공단에 청구한 급여 수진자들의 상당수 진료내역이 누락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어려운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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