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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스프라이셀 조정, 약가협상 지침 따라야"

  • 최은택
  • 2008-05-06 16:55:53
  • KRPIA 이규황 부회장, 원가공개는 신약개발 의욕 저해

시민단체·환우회와 면담서 의견 피력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이규황 부회장은 6일 시민단체와 환우회 관계자들을 만나 “ 스프라이셀 약가조정은 약사협상 지침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면담은 시민단체와 환우회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조정위원들에게 보낸 면담신청을 이 부회장이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이 부 회장은 약제급여조정위 조정위원이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시민단체와 환우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면담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와 환우회에서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플러스, 건강세상네트워크, 백혈병환우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과 이들 단체 관계자는 이날 두 가지 내용에서 일부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차 협상당일 시민단체와 환우회가 공개한 ‘스프라이셀’ 원가와 관련된 것이 하나.

이들 단체는 앞서 ‘스프라이셀’의 제조원가는 1890원 수준으로, 여기다 R&D 투자비용과 재투자, 마케팅 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최대 1만89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대해 제조원가는 생산성과 구조 등 제반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시장상황에 맡겨야 할 부분이지 공개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원가공개는 제약기업의 신약개발이나 투자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제조원가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과 시민단체·환우회 관계자들은 약가조정 기준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약가조정을 위한 별도의 기준과 운영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시민단체와 환우회 관계자의 의견에, 이 부회장은 약가조정 절차는 약가협상 지침이나 약물경제성 평가지침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가협상 지침 등을 그대로 조정회의에서 준용하면 된다는 말은 협상과 조정절차의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면서 “이런 인식대로라면 약가협상 자체가 무의미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는 7일 오전 9시30분부터 계동 사옥에서 약제급여조정위원회 4차 회의를 속계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와 환우회는 이날도 ‘스프라이셀’의 적정한 수준(보험재정과 환자부담을 고려한)에서 약가를 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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