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단지 내 약국 입점 의무화 폐지
- 김정주
- 2008-05-14 20:11: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르면 7월말 시행… 일반업종과 입주경쟁 가중될 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르면 7월 말부터 근로자·영구임대 주택단지에 약국을 의무적으로 입점하도록 했던 규정이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을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오는 6월 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이전에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이 근로자·영구임대 주택 단지에 약국이 나가고 나면 ‘채워져야 할’ 부분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경우에 한해 일반업종과 입주경쟁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수익이 저조한 약국이 임차인으로 돼있을 경우 건물주가 수익성에 따라 음식점 등으로 골라 업종을 변경, 입주시킬 수 있다.
한편 이번에 바뀐 규정·규칙에는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약국 의무 설치 폐지와 더불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CCTV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주택의 기준척도 완화로 평면설계의 다양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5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6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7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8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9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