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06:18:37 기준
  • 규제
  • 대웅
  • 약가인하
  • 허가
  • 청구
  • 비만 치료제
  • 진바이오팜
  • 제약
  • 당뇨
  • 대규모

부천 층약국 개설분쟁, 보건소 "나 몰라라"

  • 홍대업
  • 2008-05-22 12:15:36
  • 소사구보건소, 1·3층 갈등 '모르쇠'…위장점포 판단 유보

부천시내 층약국 개설문제를 놓고 1층 약사와 3층 약사간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관할 보건소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마디로 양측의 법적 분쟁과 층약국 개설을 규제할 뚜렷한 해법도 없는 상황에서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것.

분쟁이 발생한 약국이 위치한 곳은 부천시 소사구의 Y프라자상가.

지난 3월말 A약사(익명)가 모친의 명의로 의료기관만 개설돼 있는 3층의 한의원 자리(26평)를 매입했고, 그 이후 서점(6평)을 분할해 약국(19평)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층 약국의 B약사(익명)는 “한의원을 서점과 약국으로 분할해 편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개설가능 여부에 대해 복지부와 보건소, 약사회 등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1층 약국과 3층 약사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3층 약사는 1층 약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1층 약사는 3층에 약국이 개설되지 못하도록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상황이다.

그러나, 관할보건소 담당자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있다”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

즉, 15일 현재 3층 약국으로부터 개설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인데다 A약사를 접촉한 적이 없으며, 양쪽간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층약국 개설 문제는 부천시 외에도 어느 지역에서나 골치가 아픈 것이 사실이며, 관건은 약국 개설을 위해 분할한 자리가 ‘위장점포’인지 여부이다.

복지부조차 이의 최종 판단을 보건소에 위임하고 있지만, 소사구보건소는 약사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현장점검을 통해 개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조차 하고 있지 않다.

층약국 분쟁에 대해 부천시약사회는 이미 보건소 담당자에게 “복지부 질의회신을 통해 층약국 개설을 신중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며, 보건소 내부 직원도 상세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담당자의 “모른다”는 발언은 면피용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부천시약사회는 구체적인 약사법 개정을 통한 층약국의 규제 필요성, 조제난이도와 건수, 조제시설 등을 평가해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1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층약국 편법개설을 위한 ‘위장점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장점포의 위치와 수익성을 따져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직접 현장조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건소에 위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