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협약 의료기관제 도입
- 강신국
- 2008-05-19 09:28: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전담의사나 촉탁의사를 두지 않고 의료기관의 협약을 통해서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에서는 전담의사를 두지 않은 시설은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를 둬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않은 시설은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변경된다.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 사업을 병설해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내달 9일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5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6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7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8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9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