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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동일환자에 의약품 중복처방 금지

  • 강신국
  • 2008-06-08 11:45:47
  • 복지부,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안내

오는 10월부터 의료기관에서 동일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중복처방이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하반기 변경되는 보건복지 관련제도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10월부터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 =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방받은 의약품이 소진되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되된다.

또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구토 등에 의해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 중복처방이 허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의사가 환자의 투약일수, 투약상황을 확인해 불필요한 의약품 남용을 막아 약값 부담 경감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7월 시행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받게 되면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된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7월부터 본인의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월 평균 2700원 내외)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해야 한다.

지난 1월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000원(노인부부의 경우 약 13만4000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체납보험료 가산금 부과방식 및 가산율 변경 = 건강보험료 체납시 가산금율을 타 보험료 수준으로 인하된다.

기존에는 체납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5%,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 15% 가산했으나 조세 또는 여타 사회보험료에 비해 가산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타 보험료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1일부터 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3%, 이후 매월 1%씩, 최고 9% 가산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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