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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 원료합성 약가인하 취소소송 일부 승소

  • 천승현
  • 2008-06-19 14:55:33
  • 19일 행정법원, 바로메졸캡슐 약가인하 취소∙이파로신주 기각

신풍제약이 지난해 원료합성 파동으로 인한 약가 인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14행정부는 신풍제약이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신풍제약이 소송을 제기한 두 개의 품목 가운데 바로메졸캡슐에 대해서는 약가인하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으며 이파로신주는 원고의 약가인하 취소 요구를 기각했다.

신풍제약은 지난해 정부가 바로메졸캡슐과 이파로신주가 자사합성원료로 높은 약가를 받은 이후 수입원료를 사용했다며 각각 41.2%, 37.6%의 약가인하를 단행하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7월 1일 이후 제조방법 상세기재와 DMF 제도 시행으로 수입원료를 사용했는데 정부가 이를 높은 약가를 받기 위한 부당한 방법이라며 약가 인하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바로메졸캡슐은 일시적으로 수입원료를 사용했지만 이후 자사 합성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생동성이 인정돼 약가인하가 취소됐다.

이에 반해 이파로신주는 자사합성원료로 높은 약가를 받고 DMF제도 시행 이후에도 수입원료를 계속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해 정부가 원료합성 파동으로 약가를 대폭 인하하자 국내사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제기한 3번째 소송이다.

이에 앞서 일동제약은 큐란 75mg에 대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으며 국제약품은 8품목 가운데 4품목의 약가를 보존받는 일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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