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준비 부실" Vs "문제 없다"
- 박동준
- 2008-06-30 17: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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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일 시행 앞두고 건강보험공단-노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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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격적인 시행을 하루 앞두고 준비가 부실하다는 우려와 문제 없이 시행될 것이라는 주장이 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30일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성명을 통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사업에 대해 13개 지사를 기준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준비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선 사보노조는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요양시설이 전구 1121개소, 수용가능 인원이 5만374명을 수용하는데 그치면서 향후 1만2000명은 등급판정을 받아도 입소할 시설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전국적으로는 시설 충족률이 94%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노인인구가 많은 서울의 경우 시설 충족률이 58.3%에 머무르는 등 시설의 지역편중까지 더해지면서 대상자들의 불만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등급판정에 필요한 의사소견서 발급도 차질을 빚으면서 여주, 강남서부 등의 경우 낮은 발급비용을 이유로 요양기관들이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하거나 일부 병원은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설명이다.
사보노조는 "당초 2인 1조 방문조사가 인력부족 등으로 1인 조사로 변경되면서 조사의 질 담보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제도를 준비하는 여성 직원들도 방문조사 과정에서 신변의 위해상황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즉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오는 12월까지 100% 이상의 충족율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은 사보노조의 주장데로 6월말 현재 요양시설의 충족률은 96.4%로 2100병상이 부족하지만 오는 12월에는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의 요양시설 충족률이 100% 이상의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요양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역시 수도권 지역의 경우 여유가 있는 인근 지역의 시설로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수급자와 공단 직원의 1:1 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의사소견서 절차 및 작성방법에 대한 오해로 일부 지역에서 거부 등의 사례가 있었다"면서도 "현재는 발급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크게 증가하는 등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한정된 인력 등을 감안해 방문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선에서 2인1조나 1인1조로 탄력적으로 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방문조사 요원은 상당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온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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