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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진료분부터 장기요양 약국약제비 산정

  • 강신국
  • 2008-07-10 06:30:25
  •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에 환자부담율 기재해야

장기요양기관 원외처방전에 대한 약국 약제비 산정이 7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및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 사항란'에 환자부담율 산정과 관련된 정보(특정기호, 상해외인 등)를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기관내 촉탁의 원외처방전 교부시 비용 산정 방법을 공지했다.

먼저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 교부 시 발생한 비용(외래관리료, 약국약제비) 산정은 7월1일 진료분부터 가능하다.

본인부담액은 건강보험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가, 의료급여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외래본인부담액(1000원)이 적용된다.

또한 원외처방전에 의해 발생한 약국약제비도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원외처방전 교부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이외 행위 등(가정간호 포함)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 산정이 되지 않는다.

장기요양기관내 촉탁의 원외처방전 교부시 비용 산정 방법 주요내용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의사는 시설입소자에 대한 원외처방전 교부내역을 의료법에 의한 진료기록부(시설내 진료 표시)에 작성해 소속 의료기관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원외처방에 소요된 비용은 건강보험은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로 산정(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된다.

의료급여는 종별 구분 없이 의과 의원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로 산정하되 원외처방전 교부 없이 진찰만 이뤄진 경우 외래관리료는 산정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 작성요령 개정안 대한 의견조회 결과, 촉탁의 및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환자부담율 산정과 관련된 정보를 기재토록 하는 의견이 접수돼 이를 반영,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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