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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등재 논의 비공개 영역, 계속 답답해야 하나요?

  • 어윤호
  • 2023-12-04 06:04:40
  • [급바보] 급여평가 과정, 어디까지 공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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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급바보(급여 바라보기) ◆진행: 어윤호 기자 ◆영상 편집: 이현수·박지은 기자 ◆출연: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오프닝멘트/어윤호 기자] 안녕하세요. 데일리팜 어윤호 기자입니다. 오늘도 어 기자의 급바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성주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주 전문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성주입니다.

[어 기자] 오늘 저희가 선정한 급바보 주제는요. '신약 급여 평가과정, 어디까지 공개 가능할까?'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저도 요즘 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제인데요. 우리나라는 신약이 나오면 급여 신청을 제출하고 마지막 등재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히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있는 관문들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일괄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위원회, 어떤 과정에서 공개가 되고 있고 또 비공개로 남아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현재 공개되고 있는 위원회들이 있죠?

[김 위원] 신약의 보험 등재는 심평원이 급여기준 설정 이후 해당 범위에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급여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현재 공개하고 있는 범위는 항암제의 급여기준 설정 여부 및 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인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약업계 및 환자 단체 등 에서 결과를 즉시 공개해달라는 반복된 요청 덕분에 최근에는 회의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있죠.

[어 기자]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회의가 끝나면 저희 데일리팜과 같은 언론사에 결과가 보도자료로 배포되면 그것을 기사화 해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암질심과 약평위는 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신약의 등재에 이정표를 제시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과정이죠. 수많은 요구들이 있었고 현재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공개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한적이라는 의견들이 있죠?

[김 위원] 공개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인 항암제 급여기준 설정 여부 결과인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경우 급여기준 설정, 미설정으로만 공개하고 있죠. 제한을 두고 있는 셈입니다.

급여기준이 설정된 경우와 달리 미설정인 경우 해당 신약을 기다리고 있던 환자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일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 사유도 모른체 하염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추가 되는 것이죠. 급여기준이 설정된 경우도 어떤 범위로 기준이 설정된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약평위 평가결과는 비교적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죠. 회의자료와 평가결과로 구분하여 심평원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및 재정영향 등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 가격과 관련한 정보는 비공개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임상적인 평가 부분만 알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기자] 얘기 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면 제한이 꽤 있는데요. 이렇게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김 위원] 우선 제약사 입장에서 가격적인 부분을 중간에 공개하는 것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약회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긴 어려운 것이죠.

[어 기자] 그렇다면 암질심과 약평위를 제외하고 얘길 해보죠. 암질심은 말 그대로 중증질환 위원회입니다. 암이 아닌 다른 질환 약제들을 다루는 위원회도 있고요. 또 경제성평가소위원회, 급여기준소위원회 등 다양한 과정들이 있는데, 아직 비공개에 머물러 있죠?

[김 위원] 먼저 기존 공개 영역도 개선점이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의 경우 평가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급여기준에 대한 공개 범위가 단순히 설정, 미설정으로 되어 있어 왜 급여 기준이 미설정 되었는지, 설정된 경우에도 어떤 기준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유와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약평위 심의결과는 최초 등재되는 품목에 대해서만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급여기준 확대 품목의 결과는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최근 환자단체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그리고 의약품 가격, 재정영향이나 ICER에 대한 결과는 비공개하고 있는데, 비공개 사유로는 해당 제약사가 공개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도 이유이긴 합니다. 하지만 재정영향에 반영된 환자수 정보를 공개하면 후속 약제의 보험 등재 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 국가의 경우에도 대상 환자수는 공개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가중평균가 공개도 후발 약제의 조속한 보험 등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중평균가 산출 시 3개 이상의 품목을 대상으로 산출된 경우라면 해당 품목의 정보 유출이 되지 않으니 가중평균가를 공개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기자님이 말씀하신 경평소위, 기준소위 등 위원회들에 대한 정보 역시 굳이 비공개로 둘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기자] 위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야기들은 모두 심평원 단계에서의 논의인데요. 우리나라는 심평원 심의가 끝나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약가협상도 공개 수준이 제한적이란 얘기들이 많아요.

[김 위원] 네. 공단 협상 단계는 사실 60일이라는 협상 기간이 정해져 있죠. 지금은 '협상 진행 중'이라는 정보는 어느 정도 공개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협상 시작일과 종료일 정도는 공개하는 것이 기다리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 하네요.

[어 기자] 협상 지연이나, 결렬 결정이 난 약들 역시 비공개로 남아있는데요?

[김 위원] 지연과 결렬은 정부보단 가격과 마찬가지로 제약사들이 좀 꺼리는 듯 합니다. 아무래도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어 기자] 네. 신약의 급여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재 기다리는 약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등재 논의가 좌초됐는지 진전 중인지 여부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물론 정부도 회사도 비공개로 둘 수 밖에 없는 영역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현재의 상황이 너무 제한적이라면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고 배려를 더해준다면 좋겠습니다. 어 기자의 급바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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