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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개선제 중복처방기관 집중심사

  • 박동준
  • 2008-07-16 11:29:23
  • 심평원, 하반기 중점심사 항목 발표…의학적 타당성 여부 확인

올 하반기부터 뇌혈관질환 개선제를 2품목 이상 중복처방하는 빈도가 높은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집중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심평원(원장 장종호)은 하반기 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뇌혈관질환 개선제 중복투여 ▲체외충격파 쇄석술 ▲사지관절 절제술 ▲치과에서 사용되는 콘빔(cone beam) CT 등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집중심사 대상은 심평원에서 구축한 요양기관 종합정보시스템과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 진료비의 이상변동을 보이는 항목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선정된 것이다.

뇌혈관질환 개선제의 경우 투여기간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만 투여를 시작하면 장기간 복용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약제 중복 등 약물상호 작용에서 오는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뇌혈관 개선제는 1품목 처방이 84.5%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2품목 이상 처방도 15.5%, 금액으로는 전체 처방액의 25.5%를 차지했으며 3품목 이상 중복처방도 전체의 1.8%를 기록했다.

심평원은 "하반기부터 뇌혈관질환 개선제 다품목 약제처방 빈도가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동일성분 중복투여, 품목간 약물 상호작용 문제, 약제 용량과다 여부 등 처방의 적정성을 정밀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결석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 쇄석술의 경우 피부절개 등이 없이도 손쉽게 시술이 이뤄져 불필요하게 의료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집중 심사대상 항목으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환자상태에 대한 신중한 고민없이 체외충격파 쇄석술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반기부터는 쇄석술 후 다시 절개시술이나 내시경시술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진료기록부, 방사선필름 등의 자료확인 및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쇄석술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시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집중심사 대상에 선정된 사지관절 절제술에 대해 심평원은 일부 요양기관이 간단한 부분적 활막절제술, 추벽절제 등을 사지관절 절제술로 치료재료비와 함께 청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심평원은 사지관절 절제술 청구건의 경우 수술기록지, 방사선필름 등 자료 확인 및 심사를 통해 간단한 시술이 해당 수술로 청구되지 않도록 집중심사를 통해 적정청구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심평원은 치과에서 사용되는 콘빔 CT는 장비보유 현황 및 촬영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정청구가 이뤄지고 있는 지 여부를 진료내역 등을 참조해 정밀심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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