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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모트린' 관련 10억달러 소송 승리

  • 이영아
  • 2008-07-18 09:56:41
  • 소아용 모트린 복용 후, 시력 손실한 소녀에 대한 소송

캘리포니아, 말리부 배심원들은 11세 소녀가 ‘어린이용 모트린’을 복용한 후 시력을 잃은 것에 대해 제기한 10억달러 소송에서 J&J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모트린의 성분은 이부프로펜(ibuprofen). J&J의 자회사 McNeil에서 제조 판매한다.

J&J에 대한 책임을 묻는 투표에서 배심원들은 9대 3으로 J&J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

이번 소송은 피부와 점막층에서 발생하는 드물기는 하지만 치명적인 알러지 반응에 대한 경고를 제품 라벨에 명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J&J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된 것.

J&J측인 스틴븐-존슨 증후군으로 알려진 증상이 모트린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또한 포장지에 소아용 모트린 복용 후 이상이 발생 시 의사의 상담을 받을 것을 경고했다고 말했다.

소송에서 진 11세 소녀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을 것이라고 원고측 변호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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