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면허자 의원개설시 양·한약 병용금기"
- 홍대업
- 2008-07-26 19: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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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의협의회 오세창 정책이사, 의료법 토론회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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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이사는 이날 오후 의협회관에서 개최된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의사 및 한의사 복수면허 소지자의 의료기관 개설허용 조항에 대해 “한방이나 한방적인 의료시술을 택한 경우 현대의학 시술이나 현대 의약품 처방과 병용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방약과 현대의약품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도 없고, 그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이사는 특히 “한의약품을 규격화하지 않은 상태로 의원 내에서 조제 및 판매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한 절대 한의약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은 뒤 “규격화된 한의약품을 제약사에서 판매토록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양한방 복수면허소지자는 올 1월 기준으로 총 181명이며, 의사면허 취득 후 한의사면허 취득자는 94명, 한의사면허 취득 후 의사면허 취득자는 87명이다.
복지부 전병왕 의료제도과장은 오 이사의 발표에 앞서 복수면허 의료인에 대해 1개 장소에서 면허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한 개 의원에서 양한방 진료 및 청구를 모두 가능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 조항과 관련 ‘1의사 1의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만큼 올해 12월말까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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