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원료합성 약가인하 부당 소송 또 패소
- 가인호
- 2008-07-30 15: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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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건일제약도 원고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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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약계를 흔들었던 원료합성 약가인하와 관련한 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잇따라 패소함에 따라 향후 소송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신풍제약이 DMF등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입원료로 대체했다가 합성원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30일 건일제약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진것.
30일 서울행정법원 11부는 건일제약이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품목은 진해거담제와 항궤양제 등 2개 품목이다.
이번 판결은 원료를 수입으로 대체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에대해 건일측은 항소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10여곳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동제약이 큐란 75mg에 대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으며 국제약품과 신풍제약은 약가를 보존받는 일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판결된 신풍제약의 DMF관련 3개 품목과 아남제약, 비엠아이 등은 잇따라 법원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소송결과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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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등록 수입원료 대체, 약가인하는 정당
2008-07-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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