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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협, 인사노무관련 근로기준법 세미나

  • 이현주
  • 2008-08-04 09:06:25
  • 22일 오후 3시40분 도협회관에서

서울시도협이 오는 22일 오후 3시 40분부터 도협회관에서 회원사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에 준한 인사노무관리 효율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시도매협회 한상회 회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20인 이상 근로사업장은 주40시간근무 적용하는 문제를 비롯한 노무인사관리 업무 중 회원사 대표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알아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인사노무문제는 잘 근무하다가도 퇴직을 하면서 재직 시에 문제를 만들어 노동청에 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CEO들이 알아야 할 대처방안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서울시도협은 도협 중앙회에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40시간 근무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도매유통업계의 토요휴무 및 당번제 대안을 제시했으며 약사회를 비롯한 유관단체, 그리고 전국회원사에 홍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한 바 있다.

의약품도매업을 위한 인사노무 관리업무 세미나 ◆ 일 시 : 8월 22일(금) 오후 3:40~5:40 ◆ 장 소 : 도협회관 ◆ 대 상 : 서울시도매협회 회원사 대표 ◆ 강 사 : 조태호 공인노무사[현재 I&S노무법인 대표이사] ◆ 안 내 : 서울시도매협회 대표전화 : 02-3482-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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