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해임서명 보이콧…노사갈등 증폭
- 박동준
- 2008-08-04 12:20: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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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 "인사불이익" 엄포…노측 "노동위 제소"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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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신임 장종호 원장 임명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사 양측의 갈등이 원장 해임 서명을 놓고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 노조가 고공시위 이후 장 원장 해임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자 사측은 이를 복무질서 문란행위로 규정하고 서명 동참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불이익 방침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노조가 진행한 장 원장 해임촉구 서명운동에 대해 사측이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으로 맞대응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노조는 장 원장 해임에 대한 직원들의 뜻을 모은다는 차원에서 연판 서명운동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며 4일 현재까지 본·지원 1000명의 직원들이 이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평원 사측은 서명운동이 기본적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 진행되면서 복무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는 입장에서 즉각적인 중단을 노조에 요구했다.
사측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문을 통해 "원장 반대 서명행위는 목적상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린다"며 "근무시간 중 연판서명 행위는 현저하게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라고 못박았다.
사측은 "연판서명에 참여한 직원들은 인사규정에 의거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할 것"이라며 "서명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심평원 사측의 입장이 원장 해임 서명운동을 막기위한 ‘협박’이라고 규정하고 오히려 사측이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는 사측의 노조활동 방행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의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노조는 "장 이사장 해임 촉구서명을 두고 사측은 인사 불이익 등을 언급하는 협박문서를 보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괴변이 장 이사장의 임명과 함께 등장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노조의 정당한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직원을 징계하겠다는 회사의 주장은 근거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노조는 사측의 노골적인 노조활동 방해행위를 수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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