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개봉판매' 행정처분 단골 사례
- 홍대업
- 2008-08-05 12:23: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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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약, 상반기 행정처분 사례 공개…총 1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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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부산시약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행정처분 사례를 집계한 결과 총 18곳이 약제비 허위청구와 의약품 개봉판매, 마약류관리대장 미작성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약국 6곳은 약제비 허위청구로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약국 5곳은 최소 10일에서 최장 139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51만∼166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당했다.
나머지 약국 1곳에는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시로 적발된 약국 3곳은 업무정지 3일, 의약품을 개봉판매한 3곳은 업무정지 15일,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한 약국 1곳은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사입가 이하로 판매한 약국 1곳에는 과징금 171만원이 부과되고 형사고발 조치를 당했다.
이밖에 ▲마약류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1곳, 취급업무정지 1개월 ▲마약류관리대장 미작성 1곳, 취급업무정지 3개월 ▲마약류 보관 시건장치 미설치 1곳, 업무정지 15일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향정) 조제판매 1곳, 취급업무정지 1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시약은 “올해 상반기 관내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를 취합, 정리했다”면서 “다른 약국들도 이같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약은 팜클린 운동 차원에서 올 하반기에도 공개된 행정처분 유형과 함께 야간 약사 부재 약국, 면허대여 약국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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